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사전 동의 요청 안내


업무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2년 연말정산(202302) 신고를 대비하여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신청 확인(동의)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은 사전 동의를 받는 내용이며 실제 정산신고는 202302월 진행되며, 연말정산 자료제출 안내는 125일 공지될 예정입니다.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내 용 -

근로자 확인(동의) 기간 및 방법

1. 동의 기간 : 2023.01.02.~2023.01.19.

2. 동의 방법 : 국세청 (www.hometax.go.kr), 손택스(휴대폰 앱)

동의 진행 방법은 아래 참조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JPG2.JPG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