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사전 동의 요청 안내 업무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2년 연말정산(2023년 02월) 신고를 대비하여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신청 확인(동의)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은 사전 동의를 받는 내용이며 실제 정산신고는 2023년 02월 진행되며, 연말정산 자료제출 안내는 1월 25일 공지될 예정입니다.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내 용 - 근로자 확인(동의) 기간 및 방법 1. 동의 기간 : 2023.01.02.~2023.01.19. 2. 동의 방법 : 국세청 (www.hometax.go.kr), 손택스(휴대폰 앱) ※ 동의 진행 방법은 아래 참조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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