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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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사전 동의 요청 안내
업무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2024년 02월) 신고를 대비하여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신청 확인(동의)을 구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직원이 개별적으로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직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로 직원은 간소화자료에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나 직원은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위 내용은 직원 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내용이며, 실제 정산신고는 2024년 02월 진행되어 연말정산 자료제출 안내는 별도 공지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근로자 확인(동의) 기간 및 방법
1. 동의 기간 : 2024.01.08.~2024.01.19.
2. 동의 방법 : 국세청 (www.hometax.go.kr), 손택스(휴대폰 앱)
※ 동의 진행 방법은 아래 참조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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